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이면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