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도·시군의회 자치법규 담당자 대상 특강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충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은 제13회 국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날 특강에서 조례 입안 및 검토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