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28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