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동물등록제도 확대·강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개월)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동물등록제도 확대·강화를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과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1개월)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게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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