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원안가결, 소득증대시설·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 반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미활용 폐교 감축을 추진중인 경상남도교육청이 관련법률 개정에 나서 첫걸음을 뗐다.

경남교육청은 방치된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9월 중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되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에 제출되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