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하동군은 1인 전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하동군에 전입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이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책으로 직장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하동군으로 전입 신고해 인구감소의 작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