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예산군은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체납자에 대해 납부독려, 재산압류, 압류재산공매, 공공정보등록,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세금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며, 우선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전화와 문자 등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