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이륜차 포함)·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이륜차 포함)·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으로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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