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대책 상황실 운영(21.10월~22.2월, 5개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구제역 야외감염항체 검출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남하와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시기보다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관련 단체에서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