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본인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청년 원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혼인 시 가구당 1명만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