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