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을 9월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2021. 1. 1.~ 5. 31.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12호에 대하여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에 결정ㆍ공시한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확인 및 이의신청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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