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10월 29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이의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9월 30일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9월 30일부터 10일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의창구 161호, 성산구 27호, 마산합포구 82호, 마산회원구 45호, 진해구 72호로 창원시 전체 387호가 산정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