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으로 20% 이상(계란 10%) 할인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 적용 및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을 통해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구매자 에게는 사은품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