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이자만 약 115억 원에 달해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해줬으며, 2016년에만 약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된 경우를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