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된 개별주택 269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