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에 나섰다.

양주시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