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9일 오전,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평창군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위원회 산하에 변호사,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소아관 전문의, 아동복지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조치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