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121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1호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치고,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돼 30일자로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