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사업의 밑거름 10억 기금 조성, 남북교류사업 5개분야 심도있는 논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남북교류협력법(`21.3월) 개정으로 교류주체가 기초자치단체도 가능해져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과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