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오인 행위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화재 오인신고로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