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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