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점검(사용승인 후 5년부터 매 3년) 의무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조례에 따라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이하인 민간건축물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점검(사용승인 후 5년부터 매 3년) 의무실시 규정이 없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조례에 따라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및 연면적 660㎡ 이하인 민간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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