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2백여건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