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심사 더 엄격해진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