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품목, 계도 기간 종료에 따라 수거·검사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서울시는 공산품이나 비관리 제품에서 화장품으로 품목이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서울시내 화장품 판매 업소, 대형 마트 및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흑채 등 신규전환 화장품을 수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유리알칼리 등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