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20일, 경남사랑상품권 단속 추진 및 시·군 상품권 단속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누리소통망서비스,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