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는 납세자의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이며 자동차세 2건·2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