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2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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