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불복인용으로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환급금 규모가 최근 5년간 평균 2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지난해 고액 불복사건 패소(인용)금액이 1조1,2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50억원 이상의 고액 불복사건은 전체 건수의 2.4%(20년 기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청구금액의 75.6%(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8일 국세청 ‘최근 5년간 고액소송·심판사건 패소(인용)율’과 ‘연도별 소송·심판 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송·심판청구 규모의 증가와 청구금액의 고액화가 확인됐다. 고액으로 갈수록 패소율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