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로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향상 시키고,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응급구조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