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부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위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정부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전액 군비로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기준일(2021년 9월 17일) 및 신청일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지 및 사업체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