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해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2017. 10.~2019. 9.) 91건에 대해 허가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