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시행 초기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통해 안전한 주행 환경 만들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