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에 이어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1년도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이는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나 하천변, 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 투기된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 대상이다. 보관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