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랑구가 납부이행을 하지 않던 제3채무자를 상대로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세금 21억은 체납자 A에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과된 재산세 5건이다. 체납자 A는 2005년 중랑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신탁해 구가 A를 상대로 부동산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신탁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과 임대료, 예금 압류 등을 진행했으나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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