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사업을 27일부터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사업장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최대 한도액은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대출이율은 연0.8% 고정금리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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