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 한옥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13일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됐다.
포항시는 그동안 한옥 건립 시 도비 보조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해 그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사업 및 대수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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