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건의, 환경부 수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동구청이 2021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동구청이 발굴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다. 현행법상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신고 및 폐기물 자율 또는 위탁처리 의무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기준이 ‘면적’으로만 되어 있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경우 대형식당과 달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