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 간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달 간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 질서 유지와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