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다음달 1일부터 전면 폐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인데, 경주에서만 350여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