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1개월 구강검진 추가 실시, 현 3회에서 4회로 변경(2022년 상반기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