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성시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성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교육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2020.8.16.~2021.7. 6.)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개업일이 2021.6.30.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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