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11월 말까지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전국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다른 지역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