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