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관련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매년 1회 추진하는 정기 점검이며, 해당 업종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