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급 통지를 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