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 11월말까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