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건수만 150건, 체납액 48억원에 달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