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